사기예방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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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사람을 믿지 마세요.
- 몇몇 예외가 있지만, 사기는 많은 경우 주변의 아는 사람에게 당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은 사기가 아니라 보통 절도나 강도의 얘기입니다.
- 재판을 해보면, 재판은 거짓말 경연대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사람새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거짓말들을 밥 먹듯이 하는게 사기꾼입니다. 안타깝게도 경찰,검사,판사는 그 모든 거짓말을 다 알아챌 수 없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모른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변 사람들에게 평소에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그 사람이 당신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요구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시켜주지 않는 상대방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No.2 절대로 현금거래를 하지 마세요.
- 현금으로 돈을 준 경우, 설사 차용증을 썼다하더라도 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과 같은 다른 증거가 없다면, 사기꾼은 현금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때는 절대 현금으로 주는 바보 짓을 하지 마세요.
- 돈을 줄 때, 계좌이체 등 객관적인 흔적이 남는 방법으로 돈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갖은 핑계를 대며 반드시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돈을 주지 않는게 현명합니다. 계좌에 이체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 쉬운 것을 마다하고 갖은 핑계를 대며 현금으로 달라 하는 것은 그것이 불법적인 일이거나, 상대방이 사기꾼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그럼에도 인간적인 관계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돈을 줘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요구하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으로 돈을 빌려준 근거를 남기세요. 그리고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상대방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No.3 절대로 본인의 이름을 빌려주지 마세요.
-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당신에게 명의를 빌리려는 사람은 신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고 핑계를 대더라도,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바보같은 짓을 하지 마세요. 사고가 터지면 명의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몰랐다는 말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빌리면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당신의 이름을 빌리지 않습니다.
No.4 계약서를 쓰거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때는 최소한 하루는 고민하세요
- 계약서를 쓰거나 본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하세요.
마치 지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거나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무슨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최소한 하루라도 시간을 가지면서, 최대한 충분히 상대방이 약속하거나 현혹하는 말에 대하여 실제로 그 말이 맞는지 알아보세요.
No.5 상대방에게 서류를 요구하세요.
- 누군가가 당신에게 돈을 빌리면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믿음을 심어주는 근거에 대하여 서류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세요.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상대방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상대방이 그 서류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믿지 마시고 주변의 변호사에게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사기꾼들의 주요 스킬 중의 하나가 바로 서류위조이기 때문이죠.
No.6 고수익이나 지나치게 좋은 계약 조건은 쉽게 당신에게 오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당신에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거나, 보통의 경우에 비해 지나치게 좋은 계약조건을 제시할 경우,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 그런 좋은 조건을 별로 친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당신에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이 있다면 그 말을 하는 상대방이 직접 하겠죠.
No.7 거래 상대방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의심을 하세요.
- 누군가와 금전거래를 할 경우에, 거래 상대명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때에는 반드시 의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 거래 상대방과 거래 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 명의인이 무슨 관계인지 꼭 물어보고, 그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를 게을리할 경우 매도인, 매수인을 모두 속이는 삼각사기 등과 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No.8 거래 상대방이 회사인 경우 되도록 회사 직원 개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지 마세요.
- 거래 상대방이 회사임에도, 실제 거래 상대방인 회사 직원이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의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 상대방이 회사일 경우 당연히 회사 법인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것이 정상이고, 그와 달리 직원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조세포탈, 회사돈 횡령 등의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거래 상대방인 회사가 아닌 회사 직원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경우, 그 효력을 회사에 주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No.9 금전과 관련된 거래와 계약에 있어서는 되도록 꼭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문서를 꼭 쓰시길 바랍니다.
- 거래 상대방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쉽게 믿어 버리고,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문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거래 상대방이 약속을 지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나 차용증과 같은 문서는 본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No.10 거래와 계약과정을 되도록 꼭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 내가 대화의 당사자로서 녹음을 하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것은 도청이나 감청 등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일 뿐입니다.
- 거래나 계약 과정 등에서 녹음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하는 상황이나 추후 사기 피해의 입증 등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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