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사기수법

법원, 델리오 이어 하루인베스트에도 보전처분 결정·포괄적 금지명령

작성자 정보

  • 사기NO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에 대해 법원이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20일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하루인베스트 코리아에 대한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앞서 하루인베스트 피해 이용자 118명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법원에 하루인베스트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 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채무자는 하루인베스트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법률상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 채권자나 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하루인베스트의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다.
 
2023-07-20
뉴스1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기사례 열람순위

사기사례 업데이트

전체 470 / 1 페이지
New Comment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