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21억 배상판결-서울지법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02 03:24 컨텐츠 정보 1,297 조회 목록 본문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사상최대 규모인 21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1부는 17일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사건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 342명이 작전세력 최모씨 등 8명과 대한투신증권과 삼성투신운용 등 6개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지은 씨등 원고 342명에게 21억1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주가조작으로 발생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시세조종 이전의 최고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영업실적 및 금리 등 경제환경을 감안해서 산정한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다. 2002-02-18 태그 #금융사기, #주가조작, #세종하이테크 사건,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