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영업정지" 처분에도 다른 다단계 사업 벌인 워너비그룹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4.01 15:28 컨텐츠 정보 255 조회 목록 본문 [단독] 공정위 "영업정지" 처분에도 다른 다단계 사업 벌인 워너비그룹 아이템만 다르고 이전 사업들과 다르지 않아 직급 높을수록 고배당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 1코드당 55만원 투자 시 전체 수익 일부 배당 이전 사업 환불 제대로 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 2024-10-17 천지일보 태그 #금융사기-NFT, #다단계사기, #워너비그룹 사건, #워너비체인소프트,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