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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아파트 다단계 사기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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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저소득층을 상대로 소액만 투자하면 `내집마련"을 해주겠다고 속여 100억원 이상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주식회사 N사 대표 박모(4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61.여)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설명회에서 투자금 583만원 중 회사운영비 등 208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75만원은 차후에 모집수당과 적립금 등으로 되돌려주며 타회원 모집대가로 받은 수당이 집값의 10%에 달하면 아파트를 제공해 준다고 속였다고 밝혔다.
 
2005-07-0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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