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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0명에 550억 가로챈 비트바이코리아… 투자금 모집책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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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1만 명 넘는 피해자에게 5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비트바이코리아" 일당 중 모집책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547만 원을, B(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69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2-04-03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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