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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워너비데이터 다단계 판매 적발···법인·대표이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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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워너비데이터가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또는 샘플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2024-07-02
증권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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