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사중 시도청장 만난 코인사기 피의자 檢송치… "사기방조"→"사기"로 되레 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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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22일 GDG 코인 관계자 최모 씨를 사기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GDG 코인이 2021년 3월경부터 수십 명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과정에 최 씨가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8일 먼저 구속 송치된 김모 GDG 운영업체 대표가 직접 송금을 받았고, 최 씨는 판매를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2024-04-25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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