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우디 왕자도 계약"…가짜 물로 4,000억 받은 일당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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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액상비료를 원료로 한 물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속여 40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은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어제(8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강기능식품 개발회사 A의 회장 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사의 부회장과 대표, 고 씨의 배우자이자 제품 공급 담당자인 김 모 씨 등 공범들에게도 4~6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2024-04-09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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