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사기" 빗썸 이정훈, 1심 무죄···“코인 상장 확약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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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3-01-03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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