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부동산에 대해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해줄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
작성자 정보
- 사기NO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01 조회
- 목록
본문
1. 대상 부동산에 대해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해줄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 2.베트남에서 물질사업(고엽제 치료물질 개발)을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2배로 변제하고, 변제를 못하면 A부동산에 본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 3.'후배가 하고 있는 음료수 사업의 물품대금을 빌려주면, 3부이자로 계산해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
#부동산사기#금전사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