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숨기는 수법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15 05:05 컨텐츠 정보 598 조회 목록 본문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본인이 소유한 임대차 건물 전체에 강제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함 태그 #부동산사기, #전세보증금사기, #경매사기,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