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숨기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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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본인이 소유한 임대차 건물 전체에 강제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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