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764,4679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05 17:09 컨텐츠 정보 373 조회 목록 본문 1심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764,4679 14,700,000원 1.피고인1 - 징역 3년, 2.피고인2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3.피고인3 - 징역 10월 [이 게시물은 사기NO님에 의해 2025-01-11 19:23:31 언론보도사기수법에서 이동 됨] 태그 #자동차사기,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