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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폭언,폭행 악성민원인 강제퇴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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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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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폭언,폭행 악성민원인 강제퇴거조치

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468

주요 내용
민원 상담 권장 시간: 20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상담이 이어질 경우)
15분 경과 시 종결 안내, 20분이 지나면 상담을 종결 처리.

공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협, 흉기 소지, 폭언, 폭행, 반복적 민원 제기 등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를 시행.

경찰과 협조, 휴대용 보호장치, 비상벨활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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