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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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영역에있었던 문신사가 합법의영역으로 들어옵니다
다만 문신을 지우는 행위는 여전히 의사의소관입니다
다만 문신을 지우는 행위는 여전히 의사의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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