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 전 근저당권을 미리 설정받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16 13:27 컨텐츠 정보 294 조회 목록 본문 1심 안양지원 2019 고단 2296 피해금액 200,000,000원 징역 1년 6월 11,111,111(원/월)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인 매도인을 속여,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수법 태그 #부동산사기, #매매사기,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